추정윤 천안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 순경

최근 “피시방에서 초등학생이 오버워치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112신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하고 있는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서 피시방 업주를 상대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사건발생보고를 작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과 관련하여 경찰 내부에서도 처리지침을 하달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버워치”는 2016년 5월 24일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서 발매한 팀 기반 슈팅게임으로 무려 203주간 게임시장과 피시방점유율을 독점하고 있던 “리그오브레전드”를 제치고 피시방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으며, 발매일 부터 지금까지 국내는 물론 해외 게임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임입니다. 문제는 “오버워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기반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에 따라 15세 이용가로 분류된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피시방을 가보면 15세에 미치지 못한 초등학생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오버워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는 12세 이용가이므로 “리그오브레전드”가 장기집권했을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으나, 15세 이용가인 “오버워치”의 상승세와 더불어 등급구분 위반에 관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자,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오버워치”를 하도록 게임물을 제공한 피시방 업주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법에 따라 6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행정조치를 동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워치”를 하는 초등학생들 대부분이 자신의 형제나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이디를 만들고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도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아직 어린 청소년이기에 훈방조치가 상당수이지만 결코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들은 결코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버워치”를 실행하면 첫 번째 화면이 15세 이용가 라는 경고문구입니다. 이러한 경고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책감이나 책임감 없이 게임을 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보면 그들을 방치한 우리들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처벌대상이 되는 피시방 업주뿐만 아니라 경찰관, 교육자, 그들의 부모님들까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치를 취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과 법질서의식 확립에 힘써야 합니다.

천안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 순경 추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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