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인구 중 공무원 비중 40% 차지
식당가 운영 직격탄… 업주들 울상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충남의 주요 공공기관들이 몰려 있는 내포신도시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공무원들의 거주비중이 높은 행정타운인 데다 자칫 적발될 경우 시범케이스로 처벌받을까 몸을 사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공무원을 주 고객으로 하는 내포신도시내 대다수 식당들은 벌써부터 예약건수가 급감하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어 울상을 짓고 있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인구는 1만 8411명으로, 이 중 40%에 가까운 6800여 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내포신도시에는 현재 충남도청, 충남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등 주요 공공기관을 비롯해 도 산하 기관과 유관기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66개 기관이 몰려 있다.

여기에다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학교 등과 업무적으로 접촉하는 단체나 기업, 언론 등도 내포신도시에 다수 위치해 있어 실제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인원은 신도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포신도시 관가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긴장과 혼란이 감도는 모습이다. 민원인이나 언론 등과의 접촉이 빈번한 부서 공무원들은 28일 이후 약속을 잡지 않거나 기존의 약속도 파기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홍보 담당자 A 씨는 “김영란법 시행 전에는 점심, 저녁 약속이 매일같이 있었지만 28일부터는 전멸 수준”이라고 말한 뒤 “대부분 공무원들은 개인적인 약속도 웬만하면 피하는 상황이어서 한동안 구내식당이 붐빌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공무원들이 외부 식사약속을 꺼리는 것은 업무상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김영란법 세부 규정이 모호하고 까다로워 혹시라도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영란법 위반자를 직업적으로 색출하려는 ‘란파라치’들이 공무원이 몰려있는 내포신도시를 주요 활동장소로 노리고 있다는 소문도 공무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공무원들을 주 고객으로 운영하는 음식점들은 28일 이후 예약 건수가 급감하는 등 벌써부터 경제적 피해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내포신도시 식당가 점주들은 김영란법 시행 전인 27일까지는 저녁 예약이 많았지만 28일을 기점으로 예약 건수가 거의 전무할 정도로 곤두박질치고 있다며 울상이다. 특히 주력 메뉴가 3만 원대를 넘는 고가의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들은 예약이 바닥 수준인 등 김영란법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다.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한 참치점 점주는 “원래 추석 후로 예약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는 작년에 비해 손님 감소가 더욱 심하다”며 “김영란법 시행되는 28일 이후의 예약은 전멸 상태”라고 한탄했다.

한우전문점 점주 역시 “메뉴가 기본 3만 5000원부터 시작되는데 28일 이후 예약 건수가 평상시에 비해 50% 이상 감소했다”며 “앞으로 더욱 찾는 발길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가격대를 조정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한숨지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충남도청 공무원은 “공무원들이 시범케이스로 잘못 걸렸다가는 빼도 박도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 같다”면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위반·처분에 대한 사례가 생겨나면 지금 같은 경직된 분위기는 다소 줄어들 것 같다”고 내다봤다.

내포=김혜동 기자 khd@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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