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 심판 내달 13일 첫 변론…충남도 심판 청구 1년 3개월만

당진항 매립지를 둘러싼 당진과 평택 간의 갈등문제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해 도가 행정자치부 장관과 평택시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첫 변론이 오는 10월 13일 열린다.

이번 변론은 도가 지난해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행정자치부 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5월 행정자치부 장관은 기존 당진시 관할이었던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당진시 29%, 평택시 71%로 분할 귀속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는 같은 달 18일 대법원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연이어 헌법재판소에 '행자부 장관의 관할 결정은 도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했었다.

불복소송을 제기한 뒤 1년여가 경과하는 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사건의 변론기일 지정 공문을 통보한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공문을 통해 변론쟁점을 ‘공유수면 매립지관할 결정 및 불복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이 매립지 관할 분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로 한정했다.

지난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유수면 매립지결정권한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부여하고(제4조 제3항) 그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은 대법원에 제소하도록(제4조 제8항)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규정이 권한쟁의심판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앞서 심리하게 됐다고 도는 밝혔다.

도는 이번 변론에서 과거 동일·유사한 사안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절차를 통해 해결한 사례 등을 들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관련 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이 당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중점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변론은 전원재판부(9인) 및 공개변론 형식으로 진행되며 도 소송대리인으로는 태평양, 원, 주원 등이 참여한다.

변론에 앞서 도는 지난 23일 헌재에 공동변론요지서를 제출했다.

평택시는 이번 변론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은 행자부 장관의 권한이며, 대법원에 불복소송을 제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헌재에 결정권 및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김돈곤 도 자치행정국장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결과를 섣불리 예견할 수 없지만 충남도의 소송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대법원의 심리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증거자료 수집 및 논리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4일 행정자치부 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당진·평택항 서부두 내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 중 67만 9589.8㎡를 평택시의 관할구역으로 결정했다. 평택시 귀속 부분 중 64만 7787.2㎡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아산만 해역의 도계에 따르면 충남도의 관할구역에 해당한다.

내포=김혜동 기자 khd@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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