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들 "말려야할 행복청이 되레 부추겨"

“결과적으로 건설청도 건설사들의 허위 과장광고 행위에 적극적으로 일조한 측면이 있습니다”(입주자 협의회)

“각 단지별로 구분, 입주자 모집을 승인했고 모집공고문에 대단지, 메머드급 문구를 사용한 사례가 없습니다.”(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를 부추겼다는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26일 행복청과 세종메이저시티 입주예정자 협의회(회장 구의청, 이하 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분양된 2-2 P3 단지는 4개 블록으로 나눠진 개별단지 구조임에도 건설사 측이 3171가구 매머드급 대단지로 포장, 분양했다는 것이다.

◆ 개별단지임에도 매머드급 대단지 포장 분양

협의회는 지난 10일 D, H, K 등 4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광고’를 사유로 제소했다.

이들은 제소 이유에서 해당 단지가 각 블록별로 구성되고 블록과 블록 사이에 최대 25m, 4차선 도로 등이 조성되는 만큼, 세종 메이저시티를 하나의 단지로 홍보했다는 것이다

주택법 제2조에는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또 2014년 말 분양 당시 강조했던 단지를 아우르는 중앙 통합커뮤니티시설 및 통합형 조경설계 등도 사실과 달라 대단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없다는 것.

실제로 협의회가 제시한 일부 분양 홍보물에는 세종 메이저시티를 ‘지하 1~2층, 지상 10~29층 43개동 규모, 전용면적 59~120㎡, 총 3171가구’라고 소개하고 있을 뿐 4개 블록으로 나뉜다는 설명은 없었다.

협의회는 특히 행복청이 2-2생활권의 분양을 집중홍보하면서 메이저시티를 총 3171세대라고 표기한 것과 조감도 등이 마치 대단지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4개 단지의 각 평형별 세대수를 합쳐서 표기한 것 역시 오해를 야기할 만한 사항으로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된다는 것.

실제로 행복청은 지난 2014년 7월 2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입지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전체블록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전에 마스터 플랜을 수립, 설계공모단계에서부터 분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곳”이라고 홍보했다.

이어 “9월 중 분양할 계획이며 전용 59㎡ 1154세대, 84㎡ 1191세대, 101㎡ 506세대, 120㎡ 320세대 등 총 3171세대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 행복청, 메머드급 문구 사용 없다

이와 함께 P3 구역의 조감도를 별첨했다. 이 조감도는 4개 단지를 각각 구별하지 않고 대단위 매머드 급단지로 볼 수 있는 분위기라는 주장이다.

협의회 소속 회원 40여 명은 지난 21일 건설사들의 갑질 행위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행복청의 적극적 해명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의청 협의회장은 “허위 과장광고 논란을 부추긴 행복청은 이번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줘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광고 외에도 아파트 승인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문제점과 건설사의 저가 마감재 사용, 품질관리 등 지적한 사항이 많다”고 밝혀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P3 구역은 각 단지별로 구분, 입주자 모집을 승인했고 모집공고문에 대단지, 메머드급 문구를 사용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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