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계획조례 등 개정…행정편의 위주 규제 개선 박차

대전시는 올해 도시·건축분야의 행정편의 위주 불합리한 관행과 숨은 규제를 발굴·제거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경관위원회 심의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와 같은 조례개정과 심의도서 작성기준 개정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시민과 소통․협력은 물론 일자리창출 및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조례에서 일반주거지역(2·3종) 내 1000㎡미만 떡·빵공장 입지허용, 녹지·관리·농림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 야영장(수련)시설 입지 허용,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30%로 완화규정 신설 등으로 우리지역 여건에 적합하게 시설입지 허용 및 투자기회 확대 기틀을 마련했다.

또 건축조례에서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신설, 시 심의대상을 공동주택 21층 이상과 분양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로 구 심의대상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주거지역내 조경설치 강화규정을 삭제,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 허가·신고 수수료 면제,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높이제한을 삭제함으로써 건축경기활성화를 도모했다.

이외에도 법령 기준보다 필요 이상의 도서 제출을 요구했던 경관심의도서 작성기준을 법령이나 경관심의 운영지침에 있는 도서만 작성하도록 개정해 심의진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도시·건축행정 분야의 잘못된 관행과 관련 지침 등을 정비하기 위해 도시·건축심의 네거티브(negative) 방식 도입, 과거 건축심의 기준 전면 개편,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계획 수립 등 총 4개 유형 12개 과제 22건을 추진한 바 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도시·건축분야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으로 시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 하겠다” 강조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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