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은 바뀌고 있었다…좋든 싫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로 시행 한 달째를 맞는다. 한 달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란법은 많은 논란에도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침투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줄어 울상을 짓고 있고, 일부에서는 청탁을 거절하기 쉬워져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미풍양속을 오로지 법에 의지해 재단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지만, 관행화된 부패구조를 청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통된 의견은 김영란법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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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아직까지 김영란법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나기는 피해가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A 공무원은 “법이 시행됐는데 아직도 모호한 점이 많다”며 “결국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인데 지침도 없고, 내규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다들 몸조심하자는 분위기다. 그래서 무작정 조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우리나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문화의 긍정적인 요소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례로 최근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4만 5000원짜리 떡 선물을 한 민원인 A 씨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자 일부에선 무죄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B 공무원은 “한국사회가 너무 냉정해지고 있는 것 같아 아쉬울 뿐”이라며 “4만 5000원짜리 떡 한 상자가 청탁이 되는 현실이 아쉬울 따름”이라고 혀를 찼다.

그러나 한편에선 술자리 대신 ‘저녁 있는 삶’을 찾아 만족해 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업무상 술자리가 사라지니 저녁 시간 때 여유가 많이 생기면서 여가, 취미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저녁 있는 삶’을 통해 활력소를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면에 ‘저녁 있는 삶’으로 인해 울상을 짓는 사람들도 있다. 바로 외식업계다. 외식업계가 타격을 입으면서 농축산물 농가 역시 함께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장례식장과 관련해 직격탄을 맞은 화훼농가도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에게 김영란 법은 그냥 단지 서민 고생시키는 법으로 다가오고 있다.

둔산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C 씨는 “매출도 많이 줄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카드단말기 용지값이 배로 들고 있는 점”이라며 “김영란법 시행보다 2배가량은 많이 들고 있다. 소상공인들에게 김영란법은 누구에게나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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