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김병순 문성파출소

최근 최순실 논란과 그녀와 얽힌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분개한 국민들은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관련 기사에 댓글을 남기는 등 저마다의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집회·시위 또한 그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국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듯이 집회·시위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만이 자유를 보장받는다.

그동안 우리는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개최된 많은 집회·시위를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전 신고된 범위를 넘어선 행동을 하거나 과격한 폭력 행위가 수반되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 집회·시위로 변질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보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력이 투입되어 정작 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투입되지 못한 결과 치안공백이 생기기도 하고, 불법집회·시위자들과의 대립으로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하여 양측 모두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부상을 입기도 한다.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불법폭력시위 발생비율은 0.26%로 전년(0.33%)대비 감소 양상을 보인다. 이는 시위문화 개선을 위해 ‘폴리스라인 지키기 운동’,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활동, 성숙해진 시민의식 등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집회·시위는 아직 남아있어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목적은 한 세력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온 사회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 또한 평화적이어야 한다. 경찰은 ‘합법촉진 불법필벌’이라는 원칙 아래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촉진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중히 처벌하되 그 과정에서 사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필자는 집회·시위대와 그들을 통제하는 경찰, 그 둘 중 하나만을 두둔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집회·시위가 시작되는 순간 양 측은 한 배를 탄 것이고 그 배가 기울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로 순항하도록 균형을 이루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올해가 끝나기까지 몇 번의 집회가 더 열릴지는 모르지만 성숙한 시민의식과 배려로 무장한 집회·시위를 통하여 그들의 목소리가 선동자나 불순불자들에게 묻히지 않고 온전히 닿을 수 있도록 바랄 뿐이다.

<순경 김병순 문성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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