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의 장 개최·고소철회 등 요구에도 재단 측 움직임 없어

<속보>=학사파행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대전예지중·고등학교의 정상화에 또 다시 제동이 걸리면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보 11월 28일자 6면 등 보도 - 대전예지중·고 파행 해 넘기나>

문제는 대전예지중·고 사태에 대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예지재단 이사진 측이 지난 10월 26일 신청한‘이사 취임 승인취소 처분 취소’ 및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등 2건의 행정소송 중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단 이사진 측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앞으로 예정된 1심이 진행되는 동안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대전예지중·고는 판결이 끝날때까지 정상화는 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일 대전예지중·고에 따르면 재단 측 이사들의 취소 처분이 정지됨에 따라 재단에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하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해결의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후 대전예지중·고 학생들과 교사들은 재단 측의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 것을 요구했지만, 지난달 30일에 재단 측 입장을 밝히는 대자보를 교내에 붙인 것 외에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 비대위는 무차별적으로 학생 및 교사를 고소한 학교장의 면직 처분과 고소 철회, 4달째 미지급된 급여 문제 해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교사에 대한 복직 처리 등을 요구했지만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 비대위측 관계자는 “4개월째 체불된 급여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달 30일, 교사 10명을 포함한 11명을 추가로 고소한 것이 확인됐다”며 “재단 측의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보일 때까지 수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10월 14일 재단 이사 7명에 대해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예지재단 이사진 측은 ‘이사 취임 승인취소 처분 취소’ 및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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