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충남지역 대기환경기준이 국가환경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6일 열린 제292회 정례회 3차 상임위 회의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도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환경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대기환경기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농경환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미세먼지(PM-10) 월평균(황사제외) 대기오염 전국평균은 51㎍/㎥ 등이었다. 같은 기간 대전이 47㎍/㎥, 세종 45㎍/㎥, 충북 50㎍/㎥인 반면 충남도는 54㎍/㎥로 전국평균보다 무려 3㎍/㎥가 높게 측정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민들은 미세먼지에 노출돼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세먼지 연평균 수치를 국가환경기준보다 10㎍/㎥이 낮은 40㎍/㎥으로 기준을 바꾼다.

초미세먼지 연평균 수치는 국가 환경기준인 25㎍/㎥보다 5㎍/㎥ 낮은 20㎍/㎥으로 환경기준을 설정한다.

홍재표 의원은 “조례를 개정만 하고 실질적으로 배출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배출허용기준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해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내포=김혜동 기자 khd@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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