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49·서울 강동갑)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진선미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해 10월 13일에서 20일 사이 학부모 봉사단체에게 현금을 내민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진 의원은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구갑 지역의 학부모 봉사단체 2곳의 간부 7명에게 현장 간담회 참석 대가 명목으로 현금 116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뿐 아니라 간담회 뒤풀이에서 지역 학교봉사단체 간부 등 10여명에게 52만9000원 상당의 음식물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에서 기부 행위의 예외로 규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다. 직무상의 행위로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진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모욕스럽다. 무엇보다 자원봉사 학부모들이 아이를 위한 수년간의 노력이 단 돈 몇 푼에, 불량한 의원에 휘둘린 것으로 (오인받아) 저평가되는 것 같아 속이 상한다"라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또 "이들에게 모욕을 덧씌웠다는 것에 가슴이 아프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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