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대전공무원노조연맹 '단체교섭 결렬' 부당행위구제 기각

중앙노동위원회가 대전 5개 자치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대전공무원노조연맹(이하 대전노조연맹)이 대전시를 상대로 제소한 단체교섭 결렬에 대한 부당행위구제를 기각했다. 19일 중앙노동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대전공무원노조연맹(이하 대전노조연맹)이 제소한 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초심유지, 재심신청처리 기각’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전노조연맹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판정문의 정확한 기각사유를 분석해 행정소송 카드를 꺼낼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중앙노동위와 행정소송에 돌입할 경우 3~4년이 걸리는 지루한 법정싸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학용 대전노조연맹 위원장(대덕구 주무관)은 “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시와 무관하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시와 구 행정이 따로 갈 수 없다. 자치구 업무 대부분이 시가 위임한 업무다” 며 “중앙노동위의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 자치구 소속 공무원들과 시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소통을 강조하는 권선택 시장이 이러한 공간을 마련해주길 바란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노조연맹은 지난해 4월 권선택 시장에게 조합활동과 인사, 근무조건, 후생복지, 교육, 예산 등에 대한 27개 교섭안을 제시했지만 시는 “대전노조연맹은 대전시 노조가 제외된 만큼 권 시장이 자치구 조합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법령에 근거해 협약을 맺을 사안이 아니다”고 맞섰다.

이후 대전노조연맹은 지난해 7월 충남지방노동위에 ‘시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 행위’라고 제소했지만 기각됐으며 중앙노동위의 재심에서도 ‘초심유지’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시는 이번 판정에 대해 언급하기를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것은 판정문의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시는 대전노조연맹의 27개 교섭안이 지방자치법상 행정 권한 밖의 문제로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대전노조연맹이 다른 교섭안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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