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썰전 갈무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영선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썰전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20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검찰의 선거법 위반 현역 국회의원 ‘무더기 기소 논란’를 다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에 앞서 33명의 국회의원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바 있다.

이중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며 기소된 새누리당 의원마저도 비박계로 채워져 많은 비난이 일었다.

이를 놓고 유시민 작가는 “기소딘 33명 중 여야기 1대 2다. 무소속 의원들도 모두 야당 성향이다. 검찰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확실히 한것”이라며 “여당 기소지역은 재선거를 해도 앞도적으로 여당이 유리한 지역인 반면 야당 기소 지역은 여야 경합지역이다. 여기에 호남은 빠져있다. 철저히 더민주를 겨냥한 가소”라고 꼬집었다.

전원책 변호사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추미애 더민주 대표를 언급했다.

추 대표는 서울동부지법 광진구 존치 확답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됐지만 이 대표는 기소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 변호사는 “이정현 대표와 박홍근 더민주 의원이 동시에 국립보건의료대학 신설과 관련해 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다른 것이지만 이정현 의원이 두 안을 비교하면서 야당 의원 안은 ‘서울’, 본인 안은 ‘순천’으로 명시했다. 문제는 이 법률안이 순천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에 “‘이 법안에 따라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설치 장소를 순천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면 이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본인 법안은 ‘순천’, 야당 안은 ‘서울’로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다. 순천 유권자들이 볼 때 착각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 대표는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이 넘는 형이 선고돼야 의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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