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地選 역대 최대 선거사무 예상 속 대전시선관위 준비 박차
19대 대선의 경우 대전지역 선거법 위반 단속건수 18대에 비해 50% 감소

민선 7기 지방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준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 6월 1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선 7대 동시 선거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개헌 국민투표까지 실시될 가능성이 커 역대 최대 선거사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개헌 국민투표가 성사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 구·시·군의원 선거와 개헌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합쳐 ‘1인 8표제’가 시행된다.

개헌이 선거 이슈를 잠식하는 ‘블랙홀’이 될 소지도 있지만, 6·13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더욱 집중될 것이고, 선거업무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계와 유권자들의 선거 공정성·신뢰성에 관한 요구가 한층 강하게 표출될 것으로 대전시선관위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시선관위는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로 국민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고, 후보자 정보 및 정책·공약 등의 선거정보 공개, 장애인·노약자·다문화가족 등 투표 참여 불편 선거인에 대한 편의 지원 강화에 골몰하고 있다.

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인터넷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의 가짜 뉴스와 불법 게시물 게재행위 단속에도 부쩍 신경을 쓰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는 직원들의 참여식 실무교육, 효율적인 선거관리 방안 강구 등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라며 “19대 대선 평가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와 유권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선거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선관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9대 대선 이후 선거법상 동별 1곳씩 설치·운영되는 사전투표소를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대학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법 개정 및 예산·인력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9대 대선 기간 대전지역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18대 대선에 비해 50% 감소[20건(고발 5건, 경고 15건)→10건(고발 2건, 경고 8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시선관위는 조기 대선 실시로 선거운동기간이 줄었고, 18대 대선 당시 거소투표와 관련한 위법행위(고발 2건, 경고 7건)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없었으며, 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SNS 등을 활용한 상시선거운동으로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한 불법행위 감소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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