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학습권 침해 처벌은 마땅하지만…"

대전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문제로 파생된 후폭풍이 거세다. 학생들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언론에 보도된 자위, 집단 등의 단어가 해석 차이를 야기시키면서 교권·학습권 침해는 물론 해당 학생들에 대한 마녀사냥이 또 다른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27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학교 여 교사는 수업 중 10명의 학생들이 성기를 만지며 장난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의심돼 수업을 마친 뒤 교권침해 사안으로 학교에 신고했다. 학교는 이같은 내용을 교육당국에 보고했다.

학교는 사실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체육복 바지 위로 성기를 만졌으며 성기를 꺼내다가 집어넣기, 옆 학우와 성기 주변 음모 길이 비교, 지퍼 내리고 팬티 위로 성기를 잡는 등 5명의 학생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교사를 두고 한 행동이 아닌 사춘기 학생의 장난으로 교사 몰래 개별적으로 하다 교사가 근처에 오자 그만 뒀다는 것이 학교 조사 결과다. 수업 중 집단으로 일어나 자위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학교는 사실을 인정한 학생의 학부모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했고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했으며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를 통해 여교사의 해당학급 수업 배제 및 담당교사 교체와 함께 관련 학생 격리(상담실)와 학생과 학부모 성교육 이수 처분 등을 조치했다. 또 선도위원회를 개최해 해당학생 특별교육 5일 부과, 성교육 이수 처분, 해당학급 학생 대상 피해여부 전수 조사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부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인성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심리치유(교사)와 전문상담(학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관련 학생에 대한 Wee센터 상담 및 심리 지원을 할 예정이다.

수업 중 몰지각한 행위를 벌여 교사와 같은 반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교육이란 본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장난이 너무 확대된 것을 두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우려도 낳는다.

지역교육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느꼈을 수치심 등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잘못된 행동은 분명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해당학생들은 지금 처벌을 넘어 그 이상의 비난을 받고 있다. 사실과 다른 얘기들로 인한 마녀사냥이 제2의 트라우마를 양상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양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어린 학생들이다. 교육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제대로 교육을 받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의견을 내놨다.

정관묵 기자 dh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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