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설된 충남지역 초등학교의 운동장이 너무 좁아 어린이들의 체육이나 놀이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한다. 철봉이나 그네, 시소 등 초등학교 운동장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 놓아야 할 체육 및 놀이시설 조차 운동장이 좁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넓은 운동장에서 한창 뛰어놀아야 할 어린이들을 위해 뭔가 대책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9월 개교한 내포신도시 내 한울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교 면적 1만 3000㎡ 중 운동장 면적으로 고작 2400㎡에 불과하다. 면적이 좁다보니 운동장에는 축구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일반 초등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철봉이나 그네, 시소 등 다른 체육 및 놀이시설 등은 설치하지 못했다.

이 같은 사정은 인근 내포 초등학교 등 충남도내 신설학교 대부분이 마찬가지다. 좁은 운동장으로 인해 축구장 골대가 있어도 정규 면적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기 일쑤다. 이 때문에 체육수업 등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지 못해 체력 및 정서발달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운동장이 좁아진 것은 정부가 지난 1997년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을 폐지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제정해 지역 여건과 학교별 특성에 따라 학교용지의 기준 면적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운동장 부지의 경우 기준면적에서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하고 남은 면적만 확보해도 학교설립이 가능해져 야외 운동장은 갈수록 좁아들고 있는 것이다.

학교 운동장이 좁아지고 있는 것은 비단 충남지역만이 아닐 것이다. 또한 신설학교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교들도 급식실이나 실내체육관 등의 건립으로 인해 야외운동장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가을 운동회나 체육대회도 맘껏 하지 못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정서발달을 위해 체육시수를 늘린다고 강조하지만 체육활동 공간을 갈수록 좁아지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부 학교는 주변 유휴시설을 활용해 놀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관련시설을 갖추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한다.

이제 학교 운동장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신설학교의 경우 운동장 부지 확보 규정을 강화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침범을 당하고 있는 기존 학교들의 운동장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학교 운동장이 확보는 비단 어린 학생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운동하고 힐링하는 곳이 학교 운동장이다. 학생들은 물론 이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넓은 학교 운동장은 필요하다.

<정세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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