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27일 오후 김경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연 후 검찰의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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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김 회장과 이 모 부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였다.
이날 김 회장과 함께 실질심사를 받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들은 ‘명의위장’을 통해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회장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을 만나 “타이어뱅크 모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사업 모델”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며 열심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말 타이어뱅크가 명의위장을 통해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했다며 김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대부분 매장이 탈세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전국 300개가 넘는 매장에 ‘자진 폐업’을 통보하기도 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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