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7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백억 원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27일 오후 김경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연 후 검찰의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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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김 회장과 이 모 부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였다. 

이날 김 회장과 함께 실질심사를 받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들은 ‘명의위장’을 통해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회장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을 만나 “타이어뱅크 모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사업 모델”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며 열심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말 타이어뱅크가 명의위장을 통해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했다며 김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대부분 매장이 탈세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전국 300개가 넘는 매장에 ‘자진 폐업’을 통보하기도 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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