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김기춘, 극적으로 엇갈린 판결… 대체 왜?

조윤선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순위에 오른 가운데 조윤선의 집행유예 판결이 대두되고 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관리·적용하게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에서 전혀 다른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선 블랙리스트 실행의 '정점'에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조 전 수석에게는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그 시작점부터 김 전 실장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2014년 1월 당시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비서관 등에게 정무수석의 주관하에 부처별 보조금 지원실태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라고 지시한 점을 인정했다.

이후 TF의 활동 결과를 정리한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을 보고받고는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그 결과 '건전문화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이란 보고서가 작성되고, 교육문화수석실의 문체비서관실과 정무수석실의 소통비서관실이 서로 협조하며 배제 대상자를 선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문체부가 문예기금을 관리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공모 신청자 목록을 받아 교문수석실로 보내면 이 명단을 정무수석실의 소통비서관이 검토한 후 다시 문체부 예술위로 전달한 시스템이었다.

재판부는 이런 식으로 비서실장이나 교문수석, 문체부 장관 등이 예술위의 문예기금 공모사업에 관여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 배제하게 지시한 것은 예술위의 독립성과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기춘은 보조금 TF 활동을 통해 좌파나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에 대한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게 하고, 그 배제 기준과 실행방안을 수립하게 했다"며 "김기춘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청와대와 문체부를 통해 문예기금 등 지원사업 배제가 실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기춘이 지원배제의 실행행위 자체를 분담하진 않았다고 해도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김 전 실장의 '입'에서 지원배제가 시작됐음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의 형량을 정하면서 "지원배제 범행을 가장 정점에서 지시했고, 실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때로는 이를 독려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와는 반대로 조 전 수석에 대해선 지원배제 행위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해당 행위가 조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재임하기 전부터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단체 보조금 TF는 전임자인 박준우 수석 당시 운영됐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후 신동철 당시 소통비서관이 민간단체 보조금 TF의 활동 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신 비서관이 '정무수석실이 좌파나 정부 반대 단체의 명단을 검토해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신 비서관의 후임인 정관주 전 비서관도 지난 6월 법정에서 "조 전 수석에게서 명단 검토 업무에 대한 지시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한 번 정도 수석에게 보고했다면 지원배제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후회된다"고도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들을 종합해 조 전 수석이 지원배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독립영화 전용관이나 부산국제영화제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원 금액을 삭감한 것, 특정 도서의 세종도서 선정을 배제한 것도 김 전 실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항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런 과정에 정무수석실이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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