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말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도박 등 각종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알고 있음에도 급전이 필요한 나머지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속아 계좌를 팔거나, 혹은 건네주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포통장 모집책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구직사이트, SNS 등을 통해 통장매매·대여를 유도하거나 사례약속 및 피해자를 속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장을 모집하게 되는데 수법이 다양한 만큼 본인이 우선적으로 조심하는 것이 최선의 대처방법이다.

또 대부분의 사기행각은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묻는 경우 의심을 해봐야 하며 통장매매·대여와 관련 대포통장 모집책들로 부터 전화를 받았거나 속았다고 의심스러우면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의만 대여해 줄 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는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대포통장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최장 12년 동안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도 뒤 따르게 된다.

매매가 아닌 양도라고 하여도 처벌 대상이 되며 본인이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에 가담한 것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국민들은 어떠한 이유라도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매매·대여하여 다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기를 당부한다.

보령경찰서 유치관리팀 순경 최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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