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후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는 법률
법령 개정과 보완에 대한 목소리 높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지난 2012년 제정, 시행 5년이 지났다. 같은 해 학교폭력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의무 시행됐다. 학폭위는 지난 2004년 도입됐다.

학폭위는 경미한 사안이라도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건이 접수되면 열린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처벌 위주 위원회로 운영돼 불신과 갈등을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폭위 구성과 징계 처분에 대한 생활기록부 강제 기재, 가·피해 재심 절차 이원화 등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교내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 차원에서 처리하기 위한 학폭위와 상위 법률인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학폭위 구성부터 도마 위에 오른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폭위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반드시 학부모 위원을 과반수로 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학폭위 학부모 위원들이 피해자와 가해자 간 연관된 경우가 많아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아이들 간 크고 작은 다툼이 행정심판, 심지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학폭위 징계 처분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현행 규정 때문이다. 학폭위가 열리는 순간 가해자의 생활기록부에는 처분 결과가 기재된다. 어차피 주홍글씨가 새겨지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법에라도 의지해 주홍글씨를 지워버리겠다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가해자의 재심 절차가 이원화돼 있는 것도 문제다. 당초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가해자 분리를 위해 절차를 이원화했다. 이 때문에 가해자의 경우 시·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가 담당하고 있고, 피해자는 각 시·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학폭위에 대한 개선과 법률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부 기재, 이원화된 재심 절차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악수하고 안아주며 화해하는 단순 명료한 사과는 없어진 지 오래다”며 “학폭위가 처벌 위주로 운영되면 대입 민감성 등으로 인해 법 앞에 서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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