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에 따라 지난해 릴리안 생리대 7만 명분 지원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 지원중인 제품 중 릴리안 생리대에 대해 지자체 필요시 구매처 대상으로 제품 환불·교환 등 조치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미 지급한 경우 보건소로 하여금 여성청소년 지급 대상자에게 관련내용을 안내해 미사용 제품을 교환해주도록 했다. 현재 해당 제조사(깨끗한나라)는 지난 23일 문제가 되는 제품에 대해서 환불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향후 복지부는 지자체별 환불·교환 현황 파악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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