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엘리트스포츠지도자연합회 소속 전국 초·중·고등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규직 전환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40여 년째 고용불안 못살겠다.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

한국엘리트스포츠지도자연합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규직전환 촉구 집회를 열고 “대회 성적에 따라 차별적인 임금(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등급제 시행)과 1년마다 해야 하는 재계약에서 언제 탈락될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1년짜리 하루살이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며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상시·지속적 업무다. 정규직 신분으로 돌려 달라”고 촉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교에 소속돼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이며 365일 8시간 전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종이다. 지난 1970년대에 당시 문교부에 의해 ‘체육특기자 상급학교 진학제도 제정’과 더불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체육영재를 발굴·육성하는 지도자로 채용돼 현재 58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교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 만 2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14년 1월 27일부로 무기계약 신분으로 전환돼야 함에도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를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켜 왔다. 더욱이 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실현할 로드맵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정규직전환(무기계약 전환) 문제에 대한 민원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의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연합회 측의 주장이다.

대전·충남지역을 비롯해 강원, 경남, 전남·북 등 연합회 소속 전국 초·중·고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이날 메달과 트로피 등을 부수고 버리며 금메달 100개를 따도 변하지 않는 비정규직 현실을 규탄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2014년 5월 법제처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결정문과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즉각 정규직으로 신분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정관묵 기자 dh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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