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단시간근로자 신고기간 운영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11월까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단시간근로자가 재직 중인 사업장이다.

신고 방법은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가까운 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 본인 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인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nps.or.kr)에서 확일할 수 있고 사업주의 미신고로 가입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연금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도 홍보한다. 월급여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제도를 통해 국민연금보험료를 40∼60%까지 지원된다.

또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집중신고 기간 지난해 7월 이후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 50만 곳을 대상으로 가입대상 근로자 및 가입조건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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