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영운)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센터 운영과 더불어 관리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산림 관련 규제개선 사례를 적극 홍보 중이다.

그동안 대부료는 공시지가에 일정비율을 곱해 산정했지만, 대부지가 농림어업 소득사업자용인 경우는 공시지가에 요율을 적용, 계산하는 방법과 해당지역 단위면적당 임업총수익의 1/10을 비교하는 방법 중 금액이 낮은쪽을 대부료로 결정하기로 했다.

정영운 소장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센터 운영으로 임업인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임업인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충주=최윤호 기자 cyho084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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