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 조례규칙심의회…송덕빈 의원 “폐지위기 안타까워”

‘충남도민 인권보호·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를 원하는 주민들이 7만 7785명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충남도는 지난 15일 도 홈페이지를 통해 폐지청구인명부와 주민수 등 제출사항을 확인·공표했다. 오는 29일까지 열흘간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4월부터 인권조례 무력화에 나선 충남기독교총연합회는 한 달 전인 11월 17일 8만여 주민들의 연서(連署)를 받았다며 종이박스 여러 개에 서명부를 담아 보냈다. 조례 제정·개폐를 청구하는 데 필요한 주민총수의 100분의 1(1만 7032명)을 4배 넘게 웃돈다.

지역별로 천안(1만 7493명)과 아산(1만 5080명)이 많고 금산과 계룡은 각각 221명, 8명에 불과했다. 도는 명부 접수 뒤 서명과 주소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일일이 살펴보고 다시 전산입력하느라 진땀을 뺐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는 인권조례 철폐 명분으로 동성애 옹호·조장 논리를 편다. 인권조례가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제가 먼저 깔린다. 2014년 10월 선포된 인권선언 가운데 ‘도민은 성별, 장애, 종교와 함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제1장 제1조 차별금지의 원칙을 문제 삼는다. “동성애가 성적지향, 성소수자 인권으로 포장돼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하며 성별정체성의 차별금지는 자연적 성별인 남녀구분과 같은 인간의 기본질서를 부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정책으로 에이즈(AIDS) 청정국가에서 에이즈 위험국가가 됐고 인권조례가 이런 인권위와 직·간접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충남인권조례지키기공동행동은 “동성애조장 운운하며 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하는 일부 종교단체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화합과 사랑의 정신을 담아야 할 종교단체가 오히려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사회적 소수자에게 더 가혹한 고통을 주는것”이라고 비난했다.

인권위는 일찍이 “지자체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별, 장애, 연령 등과 함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헌법과 법률,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므로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식의견을 냈다. “성소수자 등 사회적소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차별과 편견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조례 제정·개폐청구제도에 따라 도는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경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인권조례 폐지청구의 법률위반 여부 등 요건을 따져 수리 또는 각하를 결정해야 한다. 수리되면 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충남도의회로 넘어가 도의원들의 판단에 맡겨진다.

2012년 5월 인권조례를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송덕빈 의원(논산1)은 “당시 많은 동료의원들이 찬성해 원안가결되고 시행에 들어간 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몰렸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며 “인권조례는 210만 충남도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만큼 일부 종교단체의 입김이나 선거철 지역 표심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소신있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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