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립 특수학교(가칭 행복학교)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종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통과하면서다.

17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4일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국토부가 내건 조건은 환경평가 2등급지(44m2) 원형지 보존과 녹지율(조경면적) 추가 확보 방안, 차량 진출입 안전을 위한 교통 검토, 미니축구장 규모 축소 검토, 태양광 집광판 구조물 노출방지 등 5가지다. 시교육청은 이 중 차량 진출입 안전을 위한 교통 문제는 추후 대덕구와 논의해 해결할 방침이다. 나머지 4가지 조건은 실시설계 시 반영할 부분인 만큼 사실상 최종 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 시설결정 변경 협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대전 특수학교의 설립 예정지인 대덕구 용호동 옛 신탄진용정초 용호분교 부지(용호동 55번지 일원)는 현재 초등학교 용지로 지정돼 특수학교 용지로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용지 변경을 위해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심의를 협의 중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시교육청에 내년 1월 31일까지 교통 부분 등 조치계획 제출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내부 검토 후 2월 초 심의 의결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대덕구의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승인을 받고, 학교 설립을 위한 신축공사 설계 공모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북부지역의 특수학교 과밀화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 특수학교에는 국비 213억 원 등 317억 원을 투입돼 2021년 3월 34학급 208명 규모로 지적장애·정서·행동장애와 지체중복이 배치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조건은 실시설계 시 모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인 만큼 문제 없다”며 “장애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와 정서 안정 등 차별 없는 교육 혜택이 이뤄지도록 하면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행복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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