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이후 산림 황폐 극심…1951년 산림보호 임시조치법 공포

산림관계 법률은 산림청 개청과 함께 만들어 졌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 산림관계 법률의 역사가 그보다 더 길다. 산림관계 법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산림법이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현재의 산림관계 법률의 근간이 되고 있다. 산림관계 법률은 산림법을 기초로 분법화를 거쳐 각 분야별 전문화된 법률 체계를 갖췄으며 현재 20개에 이른다. 산림관계 법률의 제정과 변천 과정, 산림경영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기능별 분법화 등에 대해 알아봤다.

글 싣는 순서

☞상. 산림정책의 법제화

하. 산림관계법률 기능별 분법화

#. 일제하의 산림관계 법령

우리나라 최초 산림 관계 근대 법률인 ‘삼림법(森林法)’은 1908년 제정됐다. 이 법은 우리나라의 산림 소유 구조를 재편하고 일본식 산림정책을 이식하기 위해 임야의 소유구분, 보안과 부분림 설정, 산림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1911년 일제는 근대적 소유관계를 확정한다는 명목으로 국유지였던 조선의 산림을 개인 소유로 전환시킨 ‘삼림령’을 제정하고 조림대부제도를 설정해 일본인이 직접 한국 산림을 점유, 산림 수탈의 법적 근거로 삼았다. 1918년 임야의 소유자와 그 경계 심사를 위해 ‘조선임야조사령’을 공포해 신고제에 입각한 임야조사를 시행했다. 또 ‘조선특별연고삼림 양여령(1926)’과 ‘조선사방사업령(1933)’을 제정해 사방시설지 내 특정행위를 제한하는 보전 대책을 취하기도 했다.

1942년 일제는 ‘조선목재통제령’을 제정해 원목과 제재목의 수급량은 물론 목재의 출입·수량·용도 등을 제한해 일본의 군수물자 활용에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1943년에는 ‘조선국유임야 부분림령’을 제정해 국유림에 부분림을 조성했다.

#. 광복과 전란기의 산림관계법

광복 직후엔 국회나 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광복 이전 일제가 만든 법령을 임시로 적용해야 했다. 1948년 정부 수립 후에도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사방사업령’, ‘조선 목재 통제령’ 등이 활용됐다.

한국 전쟁 이후 피란민이 남하하면서 인구가 급증했고 난방·취사용 연료와 주택·산업시설 복구 등의 자원을 산림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면서 무질서한 벌채와 도벌로 산림의 황폐가 극심했다. 이에 산림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산림보호 임시조치법(1951)’을 공포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산림정책이 재개됐다. 전쟁 중이었음에도 산림보호를 위한 경찰의 업무를 강화하고 산림보호 업무 촉탁제를 실시해 전국 마을 단위로 산림계가 조직되고 황폐임야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산림계를 중심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했다.

#. ‘산림법’ 제정과 산림정책 체제 구축

혼란스러운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입목의 무허가 벌채와 산림훼손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와 부정 임산물의 운반 등이 지속됐다. 이에 전국적으로 미리 정해진 벌채 허용량 범위 안에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도·남벌에 대해 엄격한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1961)’이 제정됐다.

산림법(山林法)은 정부 수립 이후 산림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해 1961년 12월 27일 당시 옛 법령인 삼림령(森林令)등을 폐지하고 제정됐다. 그 골자는 전쟁으로 인한 황폐화와 주민들의 땔감용 나무 등의 벌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산림의 조림·육림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조합 등을 법인으로 설립, 이들로 하여금 산림사업을 하게 하는 등 국토를 녹화하는 것과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 주 목표다.

이듬해엔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사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사방사업법(1962)’을 제정했다. 공공이익 증진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 법의 부칙에 따라 이전까지 남아있던 조선사방사업령이 폐지되고 우리 실정에 적합한 사방사업이 실시됐다.

1963년에는 심각한 산림 황폐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국토녹화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돼 196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법 시행에 수반되는 재정적 또는 인적자원의 제약으로 실질적인 법적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따라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에 의해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방지와 보호육성을 기하기 위해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법률(1963)을 제정했다.

국가가 주도해 황폐지 복구와 화전을 정리하기 위한 정책을 담은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1966)’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산림에 불을 놓거나 다른 방법으로 임야를 개간해 농경지로 사용 또는 사용했던 토지를 정리,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조성해 산업발전을 기함과 동시에 화전경작자의 생활안정에 힘썼다. 1974년 화정정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1999년 폐지됐다.

산림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임야소유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이 제정·시행됐다. 우리나라는 1908년부터 지적계출(地籍屆出)을 통해 지적신고가 시작되고 1917년 임야조사 사업도 도입했지만 강제력을 지닌 신고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일제가 시행했던 제도였기 때문에 최초 소유권 사정을 받은 소유권자가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임야에 대한 재산적 권리개념이 약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절차가 복잡하며 등기비용 부담 또한 커서 보전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림개발지역 지정과 그 지역에서의 사무집행, 산림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맡게 될 영림공사의 설립과 운영, 산림개발기금을 촉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산림개발법(1972)’이 제정됐다. 산림개발은 산림지역을 다른 용도로 개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산림자체를 활용도가 높게 육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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