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위장전입…검찰에 딱 걸려 기소
세종시로 몰려든 위장업체…느슨한 단속에 ’느긋‘

건설사 ‘민낯’의 대명사 위정전입 페이퍼컴퍼니.

건설업계의 고질병 페이퍼컴퍼니(서류상 존재)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현장에서도 물의를 빚고 있다.

올림픽 경기 시작 전부터 반칙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난무하고 있다.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워 15억의 입찰을 따냈다는 의혹이 검찰의 수사 끝에 밝혀진 것. 춘천지검은 지난 10일 이 업체 대표 A(5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 신도시 건설 특수… 市 승격 이전보다 7배 늘어
공사수주 낙찰만을 위한 페이퍼컴퍼니가 저가 하도급의 부실시공과 불법하도 안전사고 등 각종 폐단의 진원지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신도시 건설의 특수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공사발주가 폭주하는 등 사상 유례없는 건설 붐이 일고 있다.<본보 8, 11일자 12면 보도>

지난해 말까지 세종시에 등록된 건설사는 일반건설사 96개, 전문업체 310개 등 모두 406개 업체다. 이는 2013년 시 승격 이전에 비해 7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지난 2014년 7월을 정점으로 세종시에 급격히 늘어난 건설사 대부분은 위장등록이다. 법인등기부상만 시로 이전했을 뿐, 실질적인 본사는 이전하지 않은 형태다.

시 관계자는 “일정규모의 시무실과 시설, 전화 등 통신시설, 직원 상시근무 등이 등록요건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일일이 확인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등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가운데 위장업체가 공사 수주할 경우 탈락한 2순위업체가 가처분신청 등 소송사례가 잇따르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잡음은 공사수주를 둘러싼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 각종 문제점이 불거지고 후유증은 결국 시민들이 떠안는 부조리한 구조로 전락되고 있다.

공사비 25억을 투입한 세종시 연기면 국사 소하천 정비 사업 을 수주한 A사는 2013년 소정면에 본사로 등록됐다.

그러나 등록요건인 직원상시근무와 통신장비 이용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통신장비 전화의 경우 당초 본사인 천안(원성동)에서 착신전환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정가운데 일부는 불법 하도급 의혹을 사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발주처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점검할 경우 부실시공과 불법하도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와 관련해 A 사 대표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세종본사에 직원들이 출퇴근하고 있다. 시공은 직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석연치 않게 해명했다.

행복도시 세종우체국 신축공사와 관련해 지난해 5월 하도급과 관련한 공사대금 지급과 설계변경 특혜의혹이 불거졌고, 쌍방이 손해배상 등 소송으로 번지는 물의를 빚었다.

◆ 대부분 위장등록… 철저한 점검·단속 이뤄져야
특히 원청업체인 K사는 위장등록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수주한 의혹으로 불씨를 키웠다. 직원들이 상시근무하지 않은 의혹 등이 쟁점으로 부각된바 있다.

지역건설 업계는 “평창올림픽 현장에서도 검찰이 의지를 갖고 수사를 벌인 만큼, 우리 시에서도 철저한 점검과 단속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빛 좋은 개살구’라고 푸념하는 지역건설업계의 하소연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시 행정이 시험대에 올라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시는 오는 4월 준공예정인 국사 소하천 정비사업의 기성금 대부분을 지난해 말 지급, 성급한 기성이라는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