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및 원예시설, 총 보험료의 10% 추가지원

논산시는 벼 및 원예시설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지원 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및 우박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관내 원예시설 재배농가의 피해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 중 벼 및 원예시설에 한해 농가 자부담분 20% 중 10%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8년도 본예산 7억 6900만 원을 확보한 상태다. 지원방법은 농업인이 기존 법정보조 80%를 제외한 자부담 20%를 납부해 보험가입을 하면 후에 자부담의 절반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품목을 53품목에서 57품목(메밀, 브로콜리, 양송이, 새송이)으로 추가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농가의 실질적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농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농업인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예시설 등 가입가능 경작면적은 단·연동하우스 300㎡ 이상이며, 시설작물보험 및 농업용시설물 보험은 오는 2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논산=장태갑 기자 jtg012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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