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최상위 A부터 B등급까지 모두 '우수'이상 평가

<속보>=대전기타페스티벌 심사 부정행위를 비롯해 부당해고 인사 논란 등 각종 구설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전문화재단이 이번엔 편가르기식 직원 평가 지적을 받고 있다. <본보 15일자 5면 등 보도>

18일 대전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진행한 근무실적평가에서 평가대상이 아닌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 직원이 최상위 A등급부터 B등급까지 모두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공기관경영평가가 끝난 후 각 등급에 해당하는 성과급(S등급 8%, A등급 6%, B등급 4%)을 받게 된다. 부당해고로 인해 법정공방을 벌이거나 국제행사의 심사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는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던 팀장과 담당 실장을 비롯한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외부에서 바라본 평가와는 다르게 내부에선 전 직원 모두 맡은 업무를 ‘우수(B등급 이상)’ 또는 ‘탁월(A등급 이상)’하게 수행했다고 자평한 것이다. 다만 근무실적평가 B등급을 받은 직원 중 성과연봉지급평가 하위점수를 받은 몇 명은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직원들은 내부고발자로 알려진 직원들로 지난 한 해 4번의 인사에 걸쳐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등 위탁기관으로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문화계는 문화재단이 공평하게 업무평가를 하지 않고 보복인사는 물론 편가르기식 깜깜이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문화연대 박은숙 대표는 “업무적으로 문제가 불거진 부분이 명확한 것들은 직원 업무평가에도 반영이 돼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편가르기식으로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공평하게 능력을 발휘하고 기회가 주어지는 정상적인 평가가 되지 않고 업무와 무관하게 이뤄진 이번 평가결과 역시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문화재단의 입장으로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재단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각 등급별로 비율에 따라 인원을 나눠야 한다”며 “근무실적평가는 절대평가로 이뤄졌고 성과연봉지급평가는 상대평가로 근무실적평과와 무관하게 C등급을 받은 직원이 있어 성과연봉을 받지 못하는 직원도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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