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13일 설 성수용품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벌여 원산지표시위반 등 부정유통행위 25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거짓표시 1건, 유통기한 위반 2건, 원산지 미표시 11건 등이며 민사경은 검찰송치 11건, 과태료 14건의 처분을 내렸다.

도와 시·군 민사경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설 성수용품 제조업소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불량식품 제조 여부, 원산지 표시위반, 설 제수용·선물용 성수용품 위생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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