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의 파행을 겪고 어렵게 정상화된 대전 예지중·고가 법정공방으로 인해 다시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예지재단 이사들이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학생들과 갈등을 빚었던 이사진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전시교육청이 상고 입장을 밝힘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결정이 나겠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운영이 파행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는 지난 14일 예지재단 이사 5명이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학교의 학사 파행의 주원인이었던 이사장 및 이 사건 학교장이었던 A 씨에 대한 고소 진정사건에서 검찰이 공갈,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횡령의 각 혐의 사실을 모두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했다”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감사에도서 경고처분을 받았을 뿐이며, 이후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지난해 3월 1심에서는 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판결에 따라 임시 이사진을 선정해 사태해결을 도모해왔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었으니 상황이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기존의 이사들이 학교로 복귀해 과거의 일들을 문제 삼고 예전으로 회귀하려 한다면 갈등은 재현될 우려가 있다는 게 학교 관계자들의 우려 섞인 전망이다. 특히 파행사태가 교장 겸 이사장의 금품요구와 자격증 논란 등으로 불거졌고 감정적으로 대치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법하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의 운영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 대전 예지중·고는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해 한을 품고 살아갔던 중·장년층들에게 배움의 희망을 안겨준 곳이다. 지난 1998년 개교한 대전지역 유일의 학력인정 평생학습기관으로 지금까지 38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지금도 500명이 넘는 만학도들이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다.

이런 의미 있는 교육기관인 만큼 다시는 파행 등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막아야 한다. 기존의 이사진들이 다시 학교에 복귀하더라도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감독기관인 시교육청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투명하면서도 원칙적인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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