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심의행태·운영방법 개선…지역 하도급률도 65%이상 유지

대전시가 모든 도시·건축 행정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Negative) 방식(사전허용, 사후규제)으로 전환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이번 규제 정비의 핵심은 기존 네거티브 규제를 재설계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법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잘못된 관행과 숨은 규제를 발굴·제거함으로써 시민 불편 해소와 혁신성장 촉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관련기사 9면

20일 시에 따르면 2015년 2월부터 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실적은 2014년 2568억 원(하도급률 62%)에서 지난해 6228억 원(67%)로 크게 증가했다. 시는 그동안의 정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규제 방식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된다는 원칙’에 입각해 도시·건축 분야의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시는 우선 도시·건축·경관 심의제도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해 심의 1회 통과 원칙 확립과 심의조건 객관화, 위원회 역할 개선 등을 이뤄나갈 계획이다.

또 사업의 빠른 추진을 돕기 위해 위원회 심의 횟수를 현행 월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위원회도 고압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건설적 의견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상생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재정립한다. 특히 규제개혁 TF팀을 본격 가동해 법에 근거하지 않는 각종 인·허가조건은 과감히 생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선 1부서 1과제 발굴 의무화를 추진해 책임있는 규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담보한다는 복안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초기 단계부터 관계부서·기관과 상호 협력해 원도급공사의 지역건설업체 및 용역업체 참여율을 30%이상으로 확대 유도하고 지역업체 하도급률도 65%이상 지속되도록 하는 등 지역건설업체 수주 지원과 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한다. 전략적 기업 유치를 위해 대전으로 이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사 1담당 멘티·멘토제’를 운영해 전담공무원이 One-Stop(원-스톱)으로 행정처리를 지원, 이들이 대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공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예약 서비스제’를 운영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하고 입주일 선정에 따른 업체선정과 자금조달 시점 등을 준비 할 수 있게 도울 방침이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오랜 기간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정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혁신해 나가야 할 때“라며 “도시·건축행정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을 통해 향후 5년간 8271 억 원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혁신성장 촉진과 함께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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