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무 산더미…지자체 ‘한숨’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과 맞물려 곳곳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 개정으로 행정기관의 동물보호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에선 이를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고 안전조치 미이행 견주를 신고하는 ‘개파라치’ 제도 역시 시행 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성숙한 펫티켓 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선 제도 정비도 중요하지만 반려인에 대한 교육 강화 등 인식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집자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2일 시행되지만 강화된 제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 적용을 위해선 행정력이 담보돼야 하는데 일선 행정기관에선 이를 감당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법 개정안 시행 전부터 잡음이 일고 있는 거다.

20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동물보호 관련 업무 담당자는 각 구청별로 1명씩 배치돼 있다. 이들은 축산업 인·허가, 가축방역 및 위생단속 등 동물 관련 업무를 주로 하고 동물보호·복지 업무까지 맡고 있다. 여기에 더해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업무까지 담당하게 된다.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신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 4종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관련 업무는 늘었지만 지자체 인력난은 해소되지 않은 만큼 개정된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기존 영업자들은 법 개정에 따라 3개월의 유예기간 안에 관할 자치구에 신규 설정된 영업 등록을 마쳐야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선 시름만 쌓이고 있다. 대전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기존 업무에 새로운 업무까지 더해져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인력 충원 계획이 없다. 늘어나는 민원 업무를 감당하지 못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애견 관련 의무를 미이행한 견주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개파라치’ 제도도 이들의 근심을 키우는 원인 중 하나다. 접수된 위반사항을 검토한 뒤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견주에게 과태료 사전청구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는 등 각종 행정처리를 도맡아야 하는 탓이다. 개파라치 제도는 시행 전부터 국민적 관심을 끌었고 제도 시행 전부터 이미 개파라치 육성학원이 생기는 등 과열양상이 전개된 만큼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포상금 관련 민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인력으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감당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단속요원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에 현실적인 대책안 마련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답변은 불투명한 상태”라고 푸념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행위 유형을 세분화 하고 위반 시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동물 유기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동물생산업은 허가제로 전환되며 개의 경우 단독주택에 한해 5마리까지 가능하다. 견주 등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목줄 등 안전조치 미준수 시엔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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