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지만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이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있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한다. 2018년 현재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소득인 99만 5000원을 기준으로 매월 8만 9550원(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하도록 돼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원할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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