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가 예정대로 22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피의자(이 전 대통령)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만큼,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영장전담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서 질문을 한 다음 서류 등을 검토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의 발부·기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법원이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만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에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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