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23일 SRF열병합발전 공사재개 여부 판단
사업자 ‘인용’ vs 주민 ‘기각’ 팽팽

‘인용이냐, 기각이냐.’
내포신도시 열 공급방식과 집단에너지시설 건립공사의 향배를 가를 행정심판을 하루 앞두고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고형폐기물연료(SRF)를 쓰는 열병합발전소의 환경유해성을 내세워 반대투쟁을 벌여온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23일 기각 결정을 촉구하는 서울 상경집회를 예고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행정부작위(공사계획 승인·인가 미처리) 의무이행 행정심판을 제기한 집단에너지사업자 내포그린에너지㈜는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내심 인용을 낙관하는 눈치다.

지난해 10월 27일 행정심판 청구일로부터 148일, 그해 11월 20일 공사 전면중단 선언 124일 만에 이뤄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裁決)을 충남도와 지역주민, 사업자가 숨죽인 채 기다리고 있다.

◆행정의 신뢰·연속성 “인용돼야”
내포그린에너지가 지난해 9월 열 공급온도를 100도에서 80도로 하향조정하는 ‘무기한 비상운전’ 통보에 이어 바로 한달 뒤 행정심판 청구, 열 공급시설을 포함한 모든 공사 중단 등 잇따라 초강수를 둔 건 정부의 후속 인·허가(공사계획 인가·승인) 지연으로 자금부족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회사 전체자본금 1160억 원 가운데 40%(460억 원)를 출자한 하나금융투자가 주민 반발과 공사 지연 등을 명분으로 자본을 회수한 게 결정적이었다. 회사자본금은 7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고 충남도마저 SRF를 배제한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 방식으로 돌아섰다. SRF열병합발전과 LNG열전용보일러 혼용시설이라는 내포 집단에너지사업의 골격이 틀어진 것이다.

회사 측은 2010년 8월 산업부 사업허가와 충남도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온 만큼 이런 상황급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긋는다. 회사 관계자는 “산업부의 공사계획 승인·인가는 ‘기속행위’로 봐야 하고 법리적으로 행정심판에서 이를 수용할 것”이라며 “인용 결정이 난다면 약정한 공사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애초 허가받은 대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변화와 주민수용성 “기각돼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인 내포신도시 내측주민들이 주축인 쓰레기발전소반대위원회는 행정심판이 열리는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로 상경투쟁에 나선다. 법리 다툼에서 행심위가 사업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SRF방식의 열병합발전소가 주민수용성과 정면배치된다는 점을 물리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노길호 공동위원장은 “23일 오전 지역주민 160명과 전세버스 4대를 나눠 타고 서울에 간다. 행정심판이 끝날 때까지 인근에서 집회를 하며 SRF열병합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강경한 반대입장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말 안희정 전 지사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SRF 포기를 공식화하고 LNG열병합발전, 연료전지발전 등 대안 사이에서 새로운 사업자와 조율이 한창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의 연속성도 무시할 수 없지만 정부정책과 환경의 거시적인 변화를 거스르기 힘들 것”이라며 “행심위 판단이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사업자와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