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번호이동만 해당 ‘역차별’ 불만 고조

▲ 연합뉴스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별도의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장기고객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불만이 잇따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번호를 바꾸지 않고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는 ‘번호이동’ 고객에게 이통사들이 최대 50만 원 이내의 한도에서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로 이는 이통사들이 전환지원금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유도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번호이동을 하는 소비자들은 이달 14일부터 기존의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이외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문제는 전환지원금이 이동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 고객에게만 지원된다는 점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가입 기간이 2년이 넘는 장기가입자의 경우 가족 간 통신사 가입기간을 합쳐 요금이 할인되거나 데이터쿠폰이 제공되는 가족결합 할인 제도 등의 혜택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신규고객 위주의 번호이동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번호이동을 고려하지 않거나 한 이통사를 오래 이용한 장기가입자과 이른바 ‘충성고객’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수시로 번호이동을 하는 ‘철새족’만 이득이라는 의미다.

결국 당초 소비자 간 차별적인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자는 취지에서 단통법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보조금 차별’ 상황이 되풀이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사이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대전시민 A 씨는 “가족단위로 통신사를 가입하면 보통 5년, 10년씩 넘게 통신사를 유지하면서 가족결합 혜택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이러한 장기가입자들에게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게 아쉽다”며 “장기가입자는 뒷전이고 그냥 번호이동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짧게는 1주일, 1개월, 3개월 단위로 번호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용자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 시장이 혼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