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규 의원 이어 5개월만에 또 물의 ··· 민주당, 강력 징계 촉구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최광희 의원(보령1)이 최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지금은 탈당해 무소속이 된 지민규 의원(아산6)이 같은 물의를 일으킨 지 5개월 만이다. 최 의원은 향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회 차원의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경찰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0일 보령시 홈플러스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현장에서 체포된 최 의원은 경찰의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최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물의를 일으켜 도민 여러분께 걱정과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과 엄중한 문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지난해 시민 신고로 혐의가 적발된 후 음주측정 거부와 거짓해명으로 논란이 돼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민규 의원의 음주운전 대응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은 음주운전 혐의가 발생하면 경찰의 음주측정에 대해 일단 거부하고 보는 것이 매뉴얼이자 일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지난 10월 당시 국민의힘 소속 지민규 의원이 음주운전 및 역주행, 음주 측정 거부로 물의를 일으킨 지 불과 5개월 만에 이 같은 사건이 또 벌어진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최광희 의원의 사퇴와 함께 충남도의회 국민의힘의 강력한 징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민규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새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도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몰다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지 의원이 거부했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 거부 및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o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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