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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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에 구금됐던 축구선수 손준호(산둥 타이산)가 10개월여 만에 풀려나 한국에 도착한 가운데 그가 구금된 이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25일 외교부는 25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손준호 선수는 구금이 종료돼 최근 국내에 귀국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손준호의 조속한 석방을 희망한다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발언에 대해 "(손준호)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법에 따라 체포됐다"고 밝혔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손준호가 석방됐는지 등을 묻자 "이전에 우리는 상황을 간략히 소개했고,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전은 주관 부문에서 알아보라"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은 법치국가고, 엄격히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며, 당사자의 각종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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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호에게 적용된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하지만 손 선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에서 개인 혹은 기관과 금품을 주고받았는지, 어떤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지, 어떤 사법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설명은 전혀 없었다.

손 선수는 지난해 5월 12일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서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출국하려다 중국 공안에 긴급 체포된 뒤 구금된 채로 랴오닝성 차오양시로 이송돼 공안의 조사를 받아왔다.

현재 손준호와 관련된 재판의 종결 여부와 유·무죄 결과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축구협회는 "더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면 검토해 추가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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