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조’ 단위로 전망되는 가운데
5대 시중은행 상반기 채용 규모 줄어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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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이 점포 수는 물론 채용 규모를 줄이는 등 긴축경영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즉 홍콩ELS 손실 사태에 따른 배상금과 과징금 규모가 조 단위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 속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우리·NH농협·신한)의 올 상반기 채용 규모는 96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용 규모를 발표하지 않은 국민은행을 제외한 수치다. 다만 국민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250명을 채용했는데 NH농협을 제외하고 타 은행이 올 상반기 채용 규모를 100~180명씩 감축한 것을 고려하면 국민은행도 이러한 추세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국민은행이 올해 상반기 채용 규모를 지난해(250명)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지난해 시중은행의 채용 규모(1480명)에는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은행 점포 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에 의하면 5대 시중은행이 국내에 설치한 지점과 출장소를 포함한 점포 수는 지난해 말 3926개로 전년 동기(4014개) 대비 88개 감소했다. 1년마다 100개에 가까운 점포가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경영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인력과 점포 모두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이다.

이처럼 은행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홍콩ELS 손실 사태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5대 시중은행의 홍콩ELS 만기도래액은 약 13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5대 은행과 SC제일은행 등 홍콩ELS 판매 은행의 올 1분기 실적을 반영한 충당금 형태의 배상금 규모는 2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시, 즉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소법 도입 이후 판매된 홍콩ELS의 규모는 17조 원을 넘는데 금소법 상으로 최대 8조 원이라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과징금도 ‘조’ 단위의 가능성을 피해갈 수 없다.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실적 부진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편 홍콩ELS 판매액이 400억 원으로 가장 적은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은행권에서 처음 자율배상을 결정했으며 오는 28일에는 NH농협과 SC제일은행, 29일에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홍콩ELS 자율배상과 관련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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