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운/충남본부 취재부장

일본이 호시탐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우리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독도 문제를 이슈화 시켜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분을 자극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들고 나올 때마다 우리는 민감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과거 역사적 사료를 근거로 방어에 나서는 형국이다. 일본은 이 같은 우리의 대응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주기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그릇된 내용을 정규 교과서에 수록하는가 하면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해결하자고 공식 제의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제의에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일이라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땅이고 지금 현재도 실효적으로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굳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영유권 문제를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일이지만, 만의 하나 실제로 독도영유권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국제사법제판소의 판결에 따라 순순히 독도를 일본에 내주고 독도경비대를 모두 철수시켜야 하는 것인가. 말도 안 될 소리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라지 않고 우리의 영토는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 독도를 지켜내는 일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이다. 우리 땅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독도를 지켜내야 하듯 지자체든 개인이든 각자의 땅을 지켜내는 일은 생존과 직결되는 첫째 조건이다. 영토 없이 국가가 존재할 수 없듯 관할할 땅이 없는 지자체는 지자체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한다. 최근 발생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진시와 평택시의 평택·당진항매립지 관할권 귀속 결정은 헛웃음을 나오게 하기에 충분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개념 본질을 철저하게 배제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중앙분정조정위원회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를 확인하는 경계선으로 인정하고 둑의 관할권을 당진시로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매립지 상당 면적의 관할권이 평택시에 있다고 결정했다.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등을 감안해 관할권을 결정했다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납득이 안 될 뿐 아니라 상식에서 벗어난다. 국가에 영토와 영해가 있듯이 지방자치단체도 보장받아야 할 관할권이 육지와 더불어 해상에도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권 변경은 두 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돼야 하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런 절차조차 무시하고 임의로 결정해 지방자치제도를 부정했다. 나아가 헌법정신을 무시했다.

어처구니없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귀속결정에 대해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연대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민국이 헌법을 수호하는 법치국가라면 재판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헌법정신을 훼손해 내린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명쾌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엄연한 당진 땅이 하루 만에 평택 땅이 되는 어이없는 상황을 방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일본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도 이를 수용할 대한민국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충청남도 당진 땅인 해상매립지를 단지 평택에서 가깝고 접근하기 쉽다는 이유로 평택 관할지로 귀속한다는 결정은 충청인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가깝고 접근하기 쉬운 땅이 있다면 중국과 일본에 우리 땅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말인가. 독도가 우리 땅이듯이 당진 바다를 메워 확보한 매립지는 엄연한 당진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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