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와의 폭행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팀장을 실장으로 승진시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대전문화재단 이춘아 대표가 이번엔 조직 인사를 놓고 다시 코너에 몰리게 됐다. 지난해 9월 취임 후 4개월여 동안 대전문학관 직원 1명과 문화기획실장을 포함해 총 4명의 직원을 계약만료를 이유로 재단에서 내보냈는데 행정기관에서 이 조치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대전문화재단에서 실직한 2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재단의 인사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다. 재단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들은 복직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대표의 인사전횡에 대한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또 있다. 같은 케이스로 진정을 낸 또 다른 직원 1명의 진정 결과도 내주 나올 예정이고 최근 실직한 전 문화기획실장까지 같은 건으로 구제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사권을 비롯한 기관 대표로서의 자질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A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맡은 박정범 노무사는 “사측(재단)에서 항소를 할 수 있어 확실하다고 볼 순 없지만 충남지노위에서 워낙 확고하게 업무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당해고에 따른 이유가 계약갱신 기대권이라는 것에 대해 인정을 받았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이사의 평가가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으로 공정하지 않았다고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역 문화계는 “행정시스템 이해가 부족한 이 대표의 비상식적인 인사”라고 혀를 내둘렀다. 지역문화단체 한 인사는 “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을 평가하고 당락을 좌우하는데 절반 이상이 대표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고 예전부터 지적을 했다”며 “이번 문제는 이 대표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장부터 직원들까지 행정상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한 결과다. 더 큰 문제는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뽑은 신입직원들인데 어떻게 해결을 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아직 재단 측에서 재소 여부에 대해서 내외부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는 중”라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구조적으로 대표에 결정권이 많은 부분에 대해 조정을 요구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대로 따른 것 뿐이다. 조직적으로 가능하면 좋은 방법을 찾아보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중”라고 말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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