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채 대전 중부경찰서 중촌파출소 순경

법의 보호막 없이 자유와 정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 법은 공정하고 안정된 사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자 공동생활의 기준이다. 역설적으로 법을 준수할수록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담보되고 증진된다. 하지만 눈앞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일부 사회구성원들의 반칙적인 행동은 마치 싱싱한 사과들 속에 섞여있는 썩은 사과가 전체를 썩게 만드는 것처럼(썩은 사과 이론) 구성원들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키고 박탈감과 불신을 조장하며 사회를 병들게 한다.

경찰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고 사회 곳곳에 만연해있는 이러한 병폐를 해결하고자 ‘3大(생활·교통·사이버) 반칙행위’를 선정해 지난달 7일부터 100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첫 번째 생활반칙으로, 안전비리(부실점검, 불법개조 등), 선발비리(성적조작, 부정채용 등), 서민갈취(갈취, 영업방해 등)를 집중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개인·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취업활동과 생업을 이어나가는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두 번째 교통반칙으로, 음주운전, 난폭운전, 얌체운전(꼬리물기, 끼어들기, 전용차로 위반 등)을 말하며, 일반인들이 가장 흔하고 쉽게 위반하지만 단 한 번의 반칙 행동으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늘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최근 경찰의 주·야 음주 및 교통위반 단속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블랙박스 영상 제보나 112신고로 적발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범법자로 인한 교통 불편이 심각한 상황임을 반증한다.

세 번째 사이버반칙으로, 인터넷 먹튀(인터넷 직거래, 결제 사기 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허위사실 유포 등), 보이스피싱·스미싱(금융사기)이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는 사이버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홍보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은 사회 질서의 기준이며 법을 준수함으로써 사회가 안정되고 정의가 구현돼 링컨이 제시한 민주주의 공식 중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에 의해 담보되며 이를 준수하는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의 주인이자 이 시대의 영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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