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연구소 “32시간이나 소요”
원자력연 “과장됐다”

대전의시회는 2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조원휘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유성구4)을 좌장으로 ‘원자력시설 위급상황을 대비한 시민 비상대피로 확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 제공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할 때 대전시민이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27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원자력시설 위급상황을 대비한 시민 비상대피로 확보 정책토론회’에서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32시간이 걸린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는데 원자력연은 “과장됐다”며 반박했다.

주민대피 시뮬레이션은 원자력연에서 발생한 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돼 ‘적색경보’가 발령됐을 때를 가정해 진행됐다. 대피 범위는 원자력연을 중심으로 반경 15㎞로 설정했다. 한 소장은 대전지역 내 건물과 산 등 실제 지형과 행정구역별 인구 분포, 도로 현황 등을 적용한 동적 대피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결과 대피에 32시간이 걸린다는 결론을 도출하면서 그 이유로 ‘교통체증’을 지목했다. 대전의 연결 도로는 1만 4533개로 다른 원전 지역보다 월등히 많지만 좁은 지역에 차량 59만여 대가 한 번에 쏟아지면서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게 한 소장의 설명이다.

원자력연은 그러나 “이 평가 결과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대피범위)을 법정 범위 이상으로 설정해 얻은 결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르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 시설 사고 시 소개(공습이나 화재에 대피해 한 곳에 집중돼 있는 주민이나 시설물 분산) 기준(50mSv·밀리시버트)을 초과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는데 이 구획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다. 원자력연은 “하나로의 경우 최대 가상사고 시 50mSv를 초과할 수 있는 거리는 반경 300m로 평가됐지만 2015년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비상계획구역이 반경 1.5㎞로 확대됐으며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와 지자체의 지역 방사선 방재계획 상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원자력 안전 문제와 관련, 시는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홍성박 대전시 안전정책과장은 “원자력 방사성폐기물 폐기 등 관련 논란이 지속돼 시는 올해를 원자력 안전 격상의 해로 지정했다”며 “원자력안전 전담기구 신설, 원자력시설 안정성 시민검증단 구성·위촉 등을 통해 원자력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피로 확보 문제와 관련, 이종범 대전시 건설도로과장은 “대전의 경우 도시 간선도로 순환망이 부분적으로 단절돼 순환도로망 교통난이 심한 편”이라며 “향후 내·외부 순환도로망 미 개설구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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