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전 국정원장, 영장 기각… 증거인멸 염려 없어 '대체 누구길래?'

이병호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순위에 오른 가운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특활비를 전달하고 청와대의 '진박감별'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신 지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병호 전 원장은 가장 긴 재임 기간 탓에 특활비 상납액도 25억∼26억원에 달했다.

다만 이병호 전 원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와 달리 영장실질심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납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 변화가 이 전 원장이 유일하게 기각 판단을 얻어내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의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국정원장들의 구속 여부를 떠나 박 전 대통령 직접 수사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1940년생으로 육군사관학교(19기)를 졸업한 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안전기획부와 외교부를 거쳤다.
 
이후 주미국 참사관과 주미국공사, 주말레이시아 대사,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등을 두루 역임했으며, 안기부에서 국제국장과 제2차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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