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땐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1. 입사 1년 차인 A 씨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이 세액공제 된다는 정보를 얻고 그해 납입한 실손의료보험료 36만 원을 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연말정산 후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도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따로 알게 됐다. A 씨는 다음 해 연말정산 때 배우자가 가입한 암보험의 보험료 64만 원을 추가로 신청해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2. 장애인 어머니를 위해 직장인 B 씨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설정해 매월 10만 원의 장애인전용 암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장애인전용보험에 세제혜택이 있다는 것을 안 B 씨는 보험료 납입금액을 연말정산 신청해 연말정산 시 16만 5000원의 혜택을 받게 됐다.

#3. 노후준비도 하면서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도 받기 위해 연금저축보험상품에 한 해 동안 총 400만 원을 납입한 C 씨. 연간 납입 보험료(연간 400만원 한도)의 16.5%인 66만 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았다.

#4. 개인사업을 하는 D 씨는 지난 6월 노후자금 명목으로 일시납 연금보험을 알아보던 중 ‘2017년 4월부터는 1억 원 이하의 일시납 연금보험에 한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접했다. 2억 원의 일시납 연금보험을 고려했던 민홍철 씨는 이 사실을 알고 비과세 혜택을 위해 1억 원의 일시납 연금보험을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다. 13월의 급여라고 할 정도로 제법 적지 않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과 절세를 위한 팁을 공개한다.

◆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만기에 돌려받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그러나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정금액을 돌려받는 건 아니다. 계약자가 본인 혹은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가족이어야 하고 피보험자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한다. 대상 계약은 자동차보험이나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공제, 군인공제, 교원공제 등이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역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더욱 유리한 수준인 납입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은 계약자가 본인 혹은 혹은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가족이어야 하고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이어야 한다. 대상 계약은 보장성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표기된 것이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판매되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이에 해당힌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400만 원(퇴직연금 가입 시 연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 가능)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제혜택을 16.5%로 우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의 장점이 있지만 향후 연금 수령 시에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가령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5.5% 이하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지만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된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요건은 계약자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자 중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이면서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인출조건은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 면제

연금보험(세제비적격),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된다. 단 소득세법에서는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1억 원 이하의 보험계약, 월납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에 매월 납입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여야하는 등의 비과세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고려한다. 구체적으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경우 계약 금액은 2억 원(2017년 3월 31일 이전 계약) 또는 1억 원 이하(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이어야 하고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가 10년 이상, 최초 납입일로부터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 최초 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은 6개월 이내 등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은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을…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5000만 원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은행 등 다른 금융사나 공제회의 비과세종합저축에 이미 가입한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과 달리 보험유지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보험가입 후 10년 미만이라도 해지 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은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판매될 예정이며 가입을 위해서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특약(제도성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회사에 가입 절차를 문의해야 한다. 대개 비과세종합저축보험 비과세 요건은 가입대상의 경우 만 65세 이상인 노인,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으로 가입 한도는 1인당 납입보험료 5000만 원 이내다.

자료=금융감독원

정리=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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