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상승에 따른 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 보완대책을 내놨다. 1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자료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6일부터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춘다.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또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별로 50% 인상한다. 이로 인해 전체 임차인의 95%가 보호받게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 임차인 보호방법 등의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오는 9월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도 추진된다.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입지규제 강화를 위해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한 상업보호구역(전통상업보존구역+지자체장 지정 구역)을 신설한다. 복합쇼핑몰은 영업규제(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월 2회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복합쇼핑몰 내 영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소액결제가 잦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밴(Van) 수수료 부과방식을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정률제)으로 개선한다.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약 10만 개, 가맹점당 평균 0.3%포인트(연간 270만 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 외에도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업종 진입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제정되며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1조 원), 특례보증(1조 원) 등 2조 4000억 원 규모의 융자·보증도 시행한다. 정부의 보완대책에 대해 현장에선 기대감과 아쉬움이 공존한다. 

동구 가오동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 모 씨는 '번화가에서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장사가 잘 되면 임대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아 임대료 상한을 인하하는 법이 시행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최저임금은 매년 올라가고 있지만 몇 년간 경제가 침체되면서 소상공인의 부담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가게를 꾸리고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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