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계좌한눈에', 주민번호·공인인증서·휴대전화 3단계 인증 거치면…

'내계좌한눈에'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순위에 오른 가운데 '내계좌한눈에'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금융의 발달에 힘입어 클릭 한두 번으로 쉽게 숨은 돈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웹사이트를 기억할 필요도 없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하나만 외워두면 된다.

내 계좌 한눈에 | 파인을 타고 들어가거나, 검색창에 ‘내 계좌 한눈에’ 또는 주소창을 치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로 연결된다.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 3단계 인증을 거치면 은행과 서민·상호금융기관에서 개설한 수시입출금 통장, 예·적금, 펀드, 신탁, 외화계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이 한눈에 드러난다. 2분기 중엔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휴면계좌도 추가된다.

무엇보다 조회에 그치지 않고 바로 이체·해지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하다. 잔액 50만 원 이하의 1년 이상 쓰지 않은 은행 계좌가 대상이다. 휴면계좌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안 쓰더라도 해지하는 게 좋다.

같은 조건의 서민·상호금융기관의 계좌는 조회만 되고, 이체·해지는 안 되므로 번거롭더라도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한편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상호금융회사의 미사용 계좌 21만7천개가 해지됐으며 계좌 해지로 잔액 1천38억원이 예금주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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