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인권 증진 위해 신속 제정돼야”

충남도의회가 도민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도의회 내 유일한 정의당 소속인 이선영 의원(비례)은 지난 8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0대 의회 때 폐지된 도민인권조례를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보다 충남 상황에 부합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의 주제발표에 이어 황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충남인권행동 김혜영 씨, 도민인권지킴이단 정재영 씨, 충남도 강관식 인권증진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인권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인권조례 제정 시 많은 도민의 의견이 수렴돼야 하며, 인권조례 폐지 때처럼 졸속하게 이뤄져선 안 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이 의원은 “도민인권조례 폐지는 충남도의 인권정책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더 나은 인권정책 수행을 위해서라도 신속히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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