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사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지난 6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까지 약 353만 개사에 21조 4000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손실보전금 예산(23조 원)의 약 93%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또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을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1·2차 방역지원금 집행과정에서 일부 발생한 오지급건에 대한 환수에 착수, 이번 주부터 사전통지에 나선다.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 업체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경우 동의절차를 거쳐 환수금액을 차감 한 뒤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급대상으로 추가되는 업체수는 약 11만 4000개 사며 대부분은 그간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어 과세자료 사전 확인이 곤란했던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1만 5000개 사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손실보전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지자체 등으로부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을 확인받은 업체다.

지난달 5월 30일 시작된 신속지급에 이어 지난달 13일부터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간 약 50만 개사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했다.

한편 손실보전금은 오는 29일까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8월 중 이의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본인인증이 어려워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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